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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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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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