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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준비 태세 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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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천군,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준비 태세 만반!!

올해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준비 태세 만반!!

 

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 도로 제설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199㎞와 농어촌도로 197개 노선 287㎞, 시가지도로 76㎞, 읍·면 마을안길 등이다.

군은 도로 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24대를 확보했으며, 제설제는 소금·염화칼슘 등 약 1,900t과 액상 제설제 30만 리터를 확보했다.

특히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 9곳은 선제적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25억원을 투입, 내면 율전리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북방면 원소리 등 8곳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융설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동절기 폭설과 도로 위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차량(덤프트럭 16대)과 종합상황실간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적설·제설상황, 차량의 동선 및 제설 업무량 등을 한 눈에 파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강설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후 통행하시고, 제설작업 시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눈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해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군은 홍천군 조례 등에 따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제빙활동’에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구간은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제설·제빙은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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