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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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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옹진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도입

이제는 재활용쓰레기도 돈이 된다!!

옹진군청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11월부터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비우고 씻어 배출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금 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시행한다.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수작업에 의한 분리선별량을 줄이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재활용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화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옹진군은 노령인구의 분포가 높아 스마트폰 앱의 사용과 포인트의 활용이 용이치 않아 보상금 또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마친 상태이다.

보상 품목을 보면 무색페트병과 종이팩은 kg당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그 외 플라스틱은 kg당 140원,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그 외 음료수병 등은 개당 10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적 및 종이류는 kg당 50원~70원을 지급하며 알미늄캔은 kg당 560원 철캔은 7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11월~12월동안 3개면(북도면, 연평면, 영흥면)의 시범시행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7개면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주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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