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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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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춘옥 전남도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촉구

농업부문 고용 특성 반영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절실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현행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농업부문의 고용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정부 주도의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종합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파견근로 시범 사업,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농업부문 인력난 해소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보니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알선을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일이 횡행하는가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엄진영 외, 2021. 2.)에서 일부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농가에서 연중고용이 어려워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어렵고, 계절근로자제는 3개월 고용이 필수적이므로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가들은 영농규모․품목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설정돼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시급히 확대하고, 농가의 수요에 맞게 외국인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배정이나 고용농가 변경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송출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이나 사증 발급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지자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허가받은 파견사업자가 고용허가를 받거나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 파견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운영과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전담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도의회는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이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나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촌 인력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춘옥 의원은 “농가들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농가나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농촌 인력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농가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짓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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