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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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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남도의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 및 충남 조례 사후평가 개선사항 등 반영

윤철상 의원

 

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과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보완했다.

또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없이 조례로 제한한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충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해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향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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