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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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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보훈처,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는데, 이를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적극 안내했으나, 여전히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으로, 이분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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