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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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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 대폭 개선

생활비장학금 지급, 신청기준 완화하고 투명한 선발기준 마련

 

평창군이 11월5일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통해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생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자체 타 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등의 환경변화로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전년대비 41% 이상 줄었다(2020년 고등학생 3명, 대학생 60명 → 2021년 대학생 37명).

이에, 군은 실효성 있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대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평균학점이 2.5점(C+, 4.5점 만점 기준) 이상이어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최저 성적기준을 삭제하고 신청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이장경력,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성적, 기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학금은 학비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의 정액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였다.

김진용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장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 빠르게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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