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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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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창군, 불법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

 

평창군은 11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이륜차,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무단방치 이륜차,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 법규위반 이륜차다.

군은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집중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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