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1℃
  • 맑음1.8℃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12.7℃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0.0℃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7℃
  • 맑음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6℃
  • 맑음5.6℃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5.9℃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9.6℃
  • 맑음8.2℃
충주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주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

충주시청

 

충주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2022년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최대 2천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보강공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해 화재안정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보강 대상 시설은 31개 건축물이며, 이 중 2곳은 보강을 완료했고, 나머지 29개 동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시설(목욕장·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의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 건축물이다.

보강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필수 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도 선택 가능하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강 계획은 충주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손현배 허가민원과장은 “대형 화재피해 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공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충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