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7.4℃
  • 맑음5.0℃
  • 맑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파주2.6℃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8.6℃
  • 흐림인천10.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3.3℃
  • 흐림수원6.8℃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4℃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11.1℃
  • 흐림대전9.5℃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5.8℃
  • 흐림홍성(예)6.4℃
  • 흐림5.4℃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6.4℃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3.6℃
  • 구름많음보은5.7℃
  • 흐림천안5.6℃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6.4℃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8.0℃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5℃
  • 맑음10.0℃
화순군, 민생지원·군정참여 확대 조례 제·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민생지원·군정참여 확대 조례 제·개정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화순군, 민생지원·군정참여 확대 조례 제·개정 추진

 

화순군이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대학생·유공자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조례·규칙 제·개정 7건을 의결했다.

대학생, 여성청소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이 눈에 띈다.

군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보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군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이 기대된다.

군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기본권 증진,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군정 추진을 위해 대학생, 여성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민생 안정과 관련성이 많은 조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