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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간위원 위촉 통해 공유재산심의회 역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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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간위원 위촉 통해 공유재산심의회 역량 높여

공유재산심의회 5건, 공공시설심의위원회 7건 안건 심의

 

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민간인 위원은 9명으로 법무, 회계·세무, 건축 및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광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2021년 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구봉산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심의에 부친 안건 1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심의회는 새롭게 구성된 심의회 위원들과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 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부서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한편,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7건은 광양시의회에 안건 상정해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촉된 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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