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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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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한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4명 이상의 보증인과 1명의 자격보증인(법무사)의 보증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에선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신청인은 2023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종합민원과 박성기 과장은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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