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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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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구 중구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중구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76개소 및 택시승차대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한다.

중구는 현재 2호선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출입구를 포함하여 동성로 금연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남산어린이공원, 수창공원 등 총166개소를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관내 택시승차대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택시승차대 1개소(동인초등학교 건너)와 중구 소재 1~3호선 도시철도 전체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구 내 지정 금연구역은 총243개소가 된다.

이에 따라 중구 전 지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반경 10m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내년 2월 7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8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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