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3℃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0℃
  • 맑음8.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6℃
  • 맑음8.3℃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0.4℃
  • 맑음13.8℃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업종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받고 있어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경주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 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 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