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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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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개최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개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3~4일 이틀에 걸쳐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관내 초·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20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강을 기획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특강 강사로 법무법인 제승 김민지 변호사와 조선대 강광민 교수를 초청했다. 먼저 김민지 변호사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및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강광민 교수가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주제로 감동을 주는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교감은 “법률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윈회 역량강화 특강’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 24일 두 번에 걸쳐 관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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