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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위직 간부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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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위직 간부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화순군, 고위직 간부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화순군이 4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이날 예방교육은 본청, 사업소, 읍·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김명륜 강사가 ‘보다 큰 권력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폭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권 그리고 젠더-교차성으로 보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심도 높은 강의를 펼치며 직장 내 고위직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 대면 방식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직장 문화가 자리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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