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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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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한국무역협회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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