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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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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운영

 

신안군은 각종 위기상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로 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및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대상이며, 농어촌 가구 1인 가구 기준 소득 137만원, 재산 1억 7,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47만원에서 172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복지계와의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발굴과 사례관리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283가구에 대해 5억2천여만 원을 신속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이 가장 아프고 힘들다:”며“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신안군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계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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