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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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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민철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월 5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반면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자력안전법」의 대상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방사선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커리큘럼에서 X-ray 기기 실습을 제외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전문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도록 해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만큼 방사선 검사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방사선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교육과정에서 X-ray 실습마저 어려워져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맹성규,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임호선, 홍성국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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