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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첫 사례…적극 홍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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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홍성룡 서울시의원,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첫 사례…적극 홍보 주문

“현장대원 부담감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소방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도입된 이후 지난 4월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전국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대국민 의식 제고와 소방대원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일,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홍 의원은 “당시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강제처분 전국 첫 사례가 서울소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모든 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경 서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탓에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과감히 차량의 옆면을 긁으며 현장으로 이동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잠이 든 주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지휘관의 이 같은 판단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

홍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정상 주차 차량도 위급상황 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파손할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필요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대시민 홍보활동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강동소방서에서 실시한 강제처분이 전국 첫 사례이니만큼 관련 대원들을 표창해서 이를 적극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강제처분에 따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 소방청, 서울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제처분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한, “화재진압 또는 구급·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소방차량으로 주정차 차량을 밀거나 파손시켜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될 경우 소방차량도 파손되거나 기능 고장이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처분만을 위한 별도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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