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수단도 부족하여 CP(Compliance Program)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는만큼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정문, 정성호, 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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