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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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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폐지

청주시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 시 확인 납부하는 규정이 신설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 신청 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 수수료(5천 원 ~ 1만 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의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 수수료까지 납부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발생됐던 불합리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 입주한 날 확인한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후 사용량을 계산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으로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 사이에서 요금 분쟁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과 명의 변경을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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