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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징수유예 제도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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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징수유예 제도 적극 운영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완주군청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계적 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 등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징수권 행사를 유보함으로써 가산되는 세금을 줄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체납세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여건을 감안한다.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주요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주요대상이다.

군은 징수유예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들이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입관리팀에 제출하면 징수유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정재윤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각종 제한들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 또한 적극적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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