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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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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일 공포…19일부터 시행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하는 등 앞으로 전반적인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보·보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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