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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지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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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지속시행

시민안전보험 시민의 버팀목으로

 

김천시는 매년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 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 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현재까지 총 27건 88백만 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내((2020년 4월 이후)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원한도액의 상향을 검토하는 등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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