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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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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이다.

다만,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하게 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a당 2,000kg(100포)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지원혜택은 20kg 1포당 전환보조금 1,000원과 시군비 600원을 포함 최대 1,60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 대상 지역은 시·군의 토양개량제 3년 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공급 대상인 읍·면·동으로 규산질 입상, 석회고토 입상, 패화석 입상 등 3종의 토양개량제가 무상으로 공급된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류는 시·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1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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