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4.8℃
  • 맑음13.7℃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5.2℃
  • 황사청주13.8℃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5.5℃
  • 황사전주14.6℃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4.0℃
  • 황사홍성(예)14.2℃
  • 맑음12.6℃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3.8℃
  • 맑음12.5℃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2℃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3.0℃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9℃
  • 맑음16.9℃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서산시청,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받은 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내용을 27일부터 공고하고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2년이다.

접수 시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야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청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