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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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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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