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흐림속초14.8℃
  • 비6.6℃
  • 흐림철원8.7℃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7.3℃
  • 흐림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4.4℃
  • 비서울9.0℃
  • 비인천10.2℃
  • 흐림원주7.7℃
  • 비울릉도13.7℃
  • 흐림수원9.3℃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15.8℃
  • 비청주8.3℃
  • 비대전10.0℃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8.8℃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2.1℃
  • 비전주11.4℃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4.6℃
  • 비광주9.1℃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비목포11.1℃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9.4℃
  • 흐림8.0℃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6℃
  • 흐림진주11.8℃
  • 흐림강화9.7℃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0℃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6℃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3℃
  • 흐림8.8℃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9.5℃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9.1℃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5℃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3.1℃
  • 흐림14.8℃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대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대상”

광주시, 정부 친환경차 사용 권고 무시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광주광역시가 정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에 미달된 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드러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광주시 공용차랑(9월28일 기준) 총 570대 중 경유 차량이 388대(68%)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 42대, 친환경자동차 173대이다.

광주시는 의무구매비율 72%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김점기 시의원은 “광주광역시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며, 공공부문 친화경자동차 전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 사용해봐야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느껴 시민에게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디딤돌 삼아 탄소중립도시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