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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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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2021년 11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11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사업추진 등,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9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비밀유지, 갈등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등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시행규칙(안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가족들 간에 벌어진 갈등 관리에 매우 부족했다며 IB교육프로그램 시법도입(전교조와의 갈등),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교장임용(교총과의 갈등),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학부모와의 갈등) 등 어느 것 하나 재대로 관리된 게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 및 조정을 통해 미래제주교육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는 양영식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강철남·고은실·고현수·김용범·김장영·김창식·송창권·양병우·오대익·이승아·임정은·조훈배·홍명환·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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