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흐림속초14.7℃
  • 흐림7.4℃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6.3℃
  • 흐림춘천7.6℃
  • 비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6℃
  • 비서울9.4℃
  • 비인천10.2℃
  • 흐림원주8.3℃
  • 비울릉도13.2℃
  • 비수원8.9℃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3.3℃
  • 비청주8.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6.8℃
  • 비포항14.6℃
  • 흐림군산9.7℃
  • 비대구11.6℃
  • 비전주10.2℃
  • 흐림울산14.2℃
  • 비창원11.2℃
  • 비광주9.9℃
  • 비부산14.3℃
  • 흐림통영14.9℃
  • 비목포11.0℃
  • 흐림여수13.6℃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2.3℃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7.9℃
  • 비홍성(예)8.4℃
  • 흐림8.0℃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2.4℃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7.0℃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8.9℃
  • 흐림8.5℃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8.5℃
  • 흐림북창원11.7℃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3℃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7.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1.7℃
  • 비12.4℃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19.1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20.12.~’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