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6.6℃
  • 맑음4.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6.2℃
  • 맑음4.1℃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5℃
  • 맑음4.4℃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6.6℃
  • 맑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8.8℃
  • 맑음8.9℃
충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충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충주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척면 영덕리 90-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2,764필지 2,521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22년 사업지구는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