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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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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무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교육청이 직접 불이익 조치 취해야”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실시 현황을 집계하거나 미실시 기관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부)법령으로써 과기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명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을 시,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의 장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원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작 교육을 필요로 하는 원생과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기관의 장이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해당년도에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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