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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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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해썹(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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