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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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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원시 장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관련 단체 소속 민간위원 5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 7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구민들은 사전납부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매월 2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바른 교통문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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