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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지방세환급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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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지방세환급금압류

청주시청

 

청주시는 주청차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15명이 상당구 등 4개 구청에서 지급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압류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해 강력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환급금은 비록 금액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체납자에게 체납액 추심 없이 바로 환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시는 수시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을 조회해 과태료 체납액을 해당 구청에 추심 의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줄 아는 체납자들이 간혹 있는데 과태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신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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