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9℃
  • 맑음0.1℃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맑음7.3℃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