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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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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11월 17일 9:00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명단 공개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 체납액 54억2천9백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천4백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천4백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천8백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1월 17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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