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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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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이 온라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을 추진 중인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제 10-2293243호)를 취득했다.

진안군(민원봉사과)이 기획하고 ㈜인조이웍스에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됐다.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및 민원응대, 화상시스템을 통한 공무원과 민원인 원격상담, 온라인을 통한 여론수렴 등이다. 기술개발자로는 김명기 민원봉사과장과 ㈜인조이웍스 공동대표(2명)가 등록됐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시스템 시범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4억8천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AI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제작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시범 운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생활불편 사항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전춘성 군수는“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연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진안군 민원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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