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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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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 체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158조문 371개항 합의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모성보호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진행한 최초 협약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여섯 번째로, 1~5차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독 체결한 바 있다. 6차 단체협약은 2019년 7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되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교섭 여건 속에서 2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1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이외에도 ▲모성보호 ▲휴게시설 등 확보 ▲청사 밖 사무실 이전 시 근무조건 협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등 조합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행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 3개 노조와 최초로 체결하는 매우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도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의견을 경청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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