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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선정,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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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선정,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서 우리 시가 경기도 대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정보의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 이후 이행 규정의 미준수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해왔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세 고충상담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발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들의 지방세 고충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 시의 우수사례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는 사례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김재춘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세무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개최되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선정된 31개 시·군의 우수사례 중 남양주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은 오는 30일 발표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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