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8℃
  • 맑음-4.1℃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6.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6.7℃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8℃
  • 맑음-1.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1.5℃
  • 맑음-0.6℃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1.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4.1℃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8℃
  • 맑음1.9℃
남양주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양주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촉식 사진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남양주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정신건강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해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임기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 치료 및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한 심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심사를 매월 진행하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남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