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 흐림속초13.2℃
  • 흐림7.7℃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6℃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8℃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8.9℃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8.6℃
  • 비울릉도12.2℃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8.4℃
  • 흐림서산8.8℃
  • 흐림울진9.5℃
  • 비청주8.8℃
  • 비대전8.7℃
  • 흐림추풍령6.0℃
  • 비안동7.3℃
  • 흐림상주6.5℃
  • 비포항10.4℃
  • 흐림군산9.2℃
  • 흐림대구9.0℃
  • 흐림전주9.7℃
  • 비울산10.2℃
  • 비창원10.4℃
  • 흐림광주11.5℃
  • 비부산12.4℃
  • 흐림통영11.6℃
  • 비목포12.8℃
  • 흐림여수11.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0.1℃
  • 흐림홍성(예)8.7℃
  • 흐림8.2℃
  • 비제주19.2℃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9.3℃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8.4℃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8.3℃
  • 흐림8.7℃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1.3℃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8.4℃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7.5℃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7.2℃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8.1℃
  • 흐림거제11.6℃
  • 흐림남해10.7℃
  • 흐림10.9℃
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줄폐업 위기 지역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융자지원 근거 마련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난국 극복을 위해, 운영자금융자 등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2021년, 134억 원)은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된 융자사업 등을 그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식품위생업이 줄폐업의 위기를 맞자「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021. 2. 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021. 2.18.)으로 감염병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시 시설관리 및 운영 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인천은 2천만 원, 경상남도는 1천만 원 등 각 지자체는 발빠른 대처로 식품위생업소 운영·경영지원 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곽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부산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이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자금융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늘(2021.11.17.)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부산시는 2022년 1천만 원 한도로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의 식품위생업소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