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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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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곽동혁 의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줄폐업 위기 지역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 융자지원 근거 마련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난국 극복을 위해, 운영자금융자 등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2021년, 134억 원)은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된 융자사업 등을 그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식품위생업이 줄폐업의 위기를 맞자「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021. 2. 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021. 2.18.)으로 감염병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시 시설관리 및 운영 자금에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인천은 2천만 원, 경상남도는 1천만 원 등 각 지자체는 발빠른 대처로 식품위생업소 운영·경영지원 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곽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부산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이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자금융자 사업의 적극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늘(2021.11.17.)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부산시는 2022년 1천만 원 한도로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의 식품위생업소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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