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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0일간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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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0일간 일정 돌입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8천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천163억원이 증가한 2조 5천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천57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보상 문제, △원주민 및 임차인 내몰림, △개발구역과 미개발 지역 주거환경 격차, △대단지 주거 개발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각종 도시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염태영 시장,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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