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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경자 도의원,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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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도의원,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

산업 생태계 조성‧지역 상생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도의원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기후 위기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한 에너지 혁명에 나서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공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비롯됐다. 에너지를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추진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이유다.

전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의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나서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전라남도 블루 에너지 정책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근거법령 부재와 타 법인 출자한도 제한이라는 걸림돌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그 한도를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자 의원은 “전남도는 바람, 파도, 햇빛 등 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하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며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가 확대된다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상생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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