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1.2℃
  • 맑음5.7℃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8.3℃
  • 맑음6.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4℃
  • 맑음8.8℃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맑음9.9℃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구「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現 3년)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