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초과된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초과돼 소화약제가 굳거나 외관 부식, 압력 저하 등이발생해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를 버릴 때는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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