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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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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 주민공람

청주시청

 

청주시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2030년 청주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1차 재정비(안)는 시급을 요하는 시(市)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대비해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주요 정책사업) 원도심경관지구, 국립현대미술관(문화시설) 부지확장,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진입도로 등 ▲(일몰제*) 도로, 공원, 녹지 등 2022년 실효 대상시설(142개소) 정비(변경, 폐지 등) ▲(도로 연계성 확보) 송절동~2순환로 간, 남일면 효촌리 3개 노선, 강내면 탑연ㆍ사인리 4개 노선 등 ▲(시민편익증진) 율량택지개발지구 주차타워 조성, 율량동 상리마을 도로신설, 오송1ㆍ2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신설 등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관련도서 열람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소독,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1차)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재정비(안)는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각 생활권별 주민요구사항(민원)과 실효(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2023년 상반기 중 고시(2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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