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1.6℃
  • 구름많음8.7℃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춘천8.8℃
  • 흐림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1.7℃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많음동해11.0℃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12.8℃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11.6℃
  • 맑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2.8℃
  • 구름많음대전11.2℃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상주8.8℃
  • 흐림포항13.2℃
  • 흐림군산13.3℃
  • 흐림대구10.1℃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3.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4.5℃
  • 흐림여수15.1℃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8.9℃
  • 구름많음9.0℃
  • 비제주15.3℃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5.9℃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0.4℃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7.7℃
  • 흐림홍천9.5℃
  • 구름많음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6.6℃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9℃
  • 구름많음보령12.1℃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10.6℃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9.0℃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5.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7.3℃
  • 맑음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10.0℃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구미9.0℃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7.8℃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7℃
  • 흐림13.5℃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임실군청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인지도 부족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