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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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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불법유통 근절 및 재선충병 확산 차단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군산시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로 단속계획을 사전안내 후 방문, 점검 할 계획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확인 및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 사용금지와 무단 사용 적발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적발보고서 작성, ▲방제 조치 명령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산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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